암환자 3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이르면 2004년 시행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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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백혈병 등 난치성 질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300만원을 유력한 상한액으로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이 이달 안으로 상한액을 정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도입되면 장기 입원하는 만성 또는 중증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총진료비의 20%)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 1건에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할지, 건보 적용 기간 6개월에 300만원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등 현재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은 본인부담액 상한제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혀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환자가 지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환급제는 만성 또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개월에 120만원이 넘을 경우 나중에 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의 5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뜩이나 적자투성이인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능력에 맡게 내도록 체계를 바꿀 때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갑자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까닭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재산 금융소득 및 자동차 등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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