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철회]'8000명 중징계' 목소리 높였는데…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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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작돼 이달 1일 끝난 철도파업 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수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제시한 업무복귀 시점(지난달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8209명)에 대해서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징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철도노조 파업 때보다는 징계 강도가 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철도청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노조본부임원과 지방본부의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870여명 가운데 파업에 적극 가담한 624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열차기관사 174명, 승무원 165명, 차량 250명, 전기 26명, 시설 9명 등이다.

철도청은 또 정부가 제시한 업무복귀 시점을 지키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업무복귀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파면에서 해임-정직(停職)-감봉-견책의 순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의미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기간은 1∼3개월이다.

반면 노조원들이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했고 업무 미복귀자 8000여명을 모두 중징계하면 열차운행에 차질이 예상돼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4650명의 기관사 가운데 90% 이상이 파업에 참가한 상태여서 이들 기관사에 대한 중징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선규(朴宣奎) 철도청 총무과장은 “직위해제된 노조간부 대부분이 업무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7500여명은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가 중징계를 받겠지만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징계 사례
파업 시기1988년 7월1994년 6월2002년 2월
파업 기간48시간7일3일
파업 피해(철도청)30억원154억원94억원
징계파면 3명파면 54명, 정직 48명, 감봉 131명 견책 152명, 경고 228명파면 19명, 해임 2명,정직 1명

공무원 징계 어떤 게 있나
구분징계기간조치사항
파면-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일부 삭감
해임-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전액 지급
정직1∼3개월신분 유지하나 업무 금지, 보수의 3분의 2 감면
감봉1∼3개월승진에 불이익, 보수의 3분의 1 감면
견책-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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