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시한 업무복귀 시점(지난달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8209명)에 대해서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징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철도노조 파업 때보다는 징계 강도가 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철도청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노조본부임원과 지방본부의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870여명 가운데 파업에 적극 가담한 624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열차기관사 174명, 승무원 165명, 차량 250명, 전기 26명, 시설 9명 등이다.
철도청은 또 정부가 제시한 업무복귀 시점을 지키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업무복귀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파면에서 해임-정직(停職)-감봉-견책의 순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의미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기간은 1∼3개월이다.
반면 노조원들이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했고 업무 미복귀자 8000여명을 모두 중징계하면 열차운행에 차질이 예상돼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4650명의 기관사 가운데 90% 이상이 파업에 참가한 상태여서 이들 기관사에 대한 중징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선규(朴宣奎) 철도청 총무과장은 “직위해제된 노조간부 대부분이 업무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7500여명은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가 중징계를 받겠지만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징계 사례 | |||
파업 시기 | 1988년 7월 | 1994년 6월 | 2002년 2월 |
파업 기간 | 48시간 | 7일 | 3일 |
파업 피해(철도청) | 30억원 | 154억원 | 94억원 |
징계 | 파면 3명 | 파면 54명, 정직 48명, 감봉 131명 견책 152명, 경고 228명 | 파면 19명, 해임 2명,정직 1명 |
공무원 징계 어떤 게 있나 | ||
구분 | 징계기간 | 조치사항 |
파면 | - |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일부 삭감 |
해임 | - |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전액 지급 |
정직 | 1∼3개월 | 신분 유지하나 업무 금지, 보수의 3분의 2 감면 |
감봉 | 1∼3개월 | 승진에 불이익, 보수의 3분의 1 감면 |
견책 | - |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자료:건설교통부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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