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서 5억 받았다”DJ처남 이성호씨 인정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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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李聖鎬·수배중)씨의 비서 박모씨가 1일 “돈을 받은 것은 비서가 아닌 본인(이씨)”이라는 이씨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확인서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권력층의 친인척비리를 개인 차원의 비리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박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이씨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동아건설의 전 사장인 이창복씨로부터 동아건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받고 박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 확인서는 A4용지에 타자로 친 것이었으며 이씨 서명과 함께 본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초 다른 사건과 관련돼 검찰의 수사를 받자 종적을 감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자기 의사대로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씨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박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씨의 1심 재판부는 “돈은 박씨가 아니라 이씨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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