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과세추진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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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된다.

또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계좌정보를 일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현재의 4000만원보다 낮아진다. 어떤 수준으로 조정할지는 나중에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만여명이었다.

또 금융기관은 앞으로 일정한 금액(미국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범죄에 관련돼 있다는 의심이 갈 때만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FIU 보고 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도 강화된다.

백운찬(白雲瓚)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본점에 일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관련법을 바꿔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사용범위를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거래내용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와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부를 써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무(無)기장 가산세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도 백화점 집단상가 역세권상가 등에서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여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고소득자에 대해 평균 납입보험료의 최고 30배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물릴 수 있다.

세원(稅原) 투명성 제고 계획
추진내용추진시기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10만원 이상→5만원 이상)-전자화폐 소득공제 허용-무기장 가산세율 인상(10→20%)-간이과세 배제지역 확대-부가가치세 면세 축소-고소득자영사업자 조사전담관리조직 편성(국세청)-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보건복지부)-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선 확대(보건복지부)올해 말까지
-혐의거래 FIU 보고 기준금액 인하-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 확대-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중장기(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자료:재정경제부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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