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단독 법정관리인 재선임

  • 입력 2003년 7월 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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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1일 대한통운 곽영욱(郭泳旭) 법정관리인을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재선임했다.

2001년 7월부터 대한통운 공동법정관리인으로 회사 경영을 맡아온 곽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에서 법정관리기업 우수경영자로 선정돼 특별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은 모기업인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에는 1조861억원의 매출과 483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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