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자 올3월 청와대에 수사民願

  • 입력 2003년 7월 1일 06시 37분


코멘트
김영완(金榮浣·50·해외체류)씨가 강탈당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원본 204장(액면가 19억600만원)을 거래했던 S상사 A씨(41)는 사고 채권을 입수한 뒤 바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자 올해 3월 31일 청와대에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담당부서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은 A씨가 ‘제대로 수사를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채권의 회수에만 골몰한 채 반응이 없던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다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金씨 채권 거래자 "경찰에서 구속 협박"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대문서 등에 따르면 강탈당한 채권을 거래했던 A씨는 사정비서관 앞으로 ‘범죄사실 신고’라는 민원서를 보냈다.

A씨는 이 민원서에서 “첨부한 채권은 수백억원대의 강도를 당하고도 소위 ‘찍’소리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자금의 일부입니다. 본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여러 차례 신고한 뒤 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 상층부가 연루되어 있어서인지 담당 경찰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고…(중략)…부득이하게 위 채권증서를 청와대로 보내니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적었다. A씨는 이 민원서에 국민주택채권 원본까지 첨부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비서관은 이로부터 4일 뒤인 4월 3일 서울청에 ‘민원서류 이첩’이라는 공문을 보내 “접수된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관련 사건이 귀청 서대문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민원서류 및 첨부물을 이첩하여 관련사건 수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민원서에서 ‘서대문경찰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이 경찰서를 지목해 채권 원본과 민원서류를 넘기라고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서대문서는 이를 김씨의 강도사건과 관련된 장물처리건으로 축소해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추가로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앞서 서대문서는 이 채권을 사정비서관실에서 넘겨받은 직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대문서에 수차례 김씨가 강탈당한 채권 자금의 출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진정했으나 오히려 서대문서는 채권 원본 회수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 믿을 수 없어 청와대에 채권 원본과 함께 민원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서는 이 채권을 융통시키려던 장물아비 하모씨(3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채권 원본과 함께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