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새 특검法처리 연기

  • 입력 2003년 7월 1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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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대북 비밀 송금 관련 비자금 150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새 특검 법안의 처리를 연기했다.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당초 30일 오후 5시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으나 소위 소집 등이 여의치 않았고,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라도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따라서 1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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