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실상 유급화

  • 입력 2003년 6월 30일 22시 17분


코멘트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시설과 운영업무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을 포함,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은 철도청을 공사(公社)로 바꾸고 건설·시설관리 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89년 이후 14년 동안 끌어온 철도개혁 작업이 일단 시동을 걸게 됐다.

철도청의 공사화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철도공사법안이 통과돼야 실행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실상 유급화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정원축소 등을 전제로 유급화를 검토해 온 시민단체 등은 “수당 현실화는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 등 4개의 남북 경협 관련 동의안도 국회 제출 2년여 만에 처리됐다.정부는 2000년 11월 11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소득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남북 합의서에 가서명한 뒤 같은 해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을 거쳐 2001년 6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