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투자보장 동의안 국회 통과…제출 2년만에 처리

  • 입력 2003년 6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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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 등 4개의 남북 경협 관련 동의안을 국회 제출 2년여 만에 처리했다.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소득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2000년 11월 11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때 가서명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을 한 이후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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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 합의서는 남북이 상대방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신변 안전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전체 272석의 과반수인 137석)에 5석 모자란 132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되는 바람에 처리 자체가 미뤄졌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분명히 의결 정족수가 넘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됐다.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북한 당국은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고 △북한 강제수용소 실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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