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30 18:142003년 6월 30일 18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증권예탁원은 30일 이런 변경 내용과 함께 차입 유가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 및 중도 상환만 허용됐던 차입 유가증권을 나눠서 상환하게 되면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차시장의 유동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대차거래는 대여자에게 일정 기간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빌리는 것. 주로 결제 및 차익거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