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 투자 외국법인 10년간 세금 면제

  • 입력 2003년 6월 3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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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영화, 가상현실, 문화 콘텐츠, 전문디자인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는 하반기(7∼12월)부터 10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6월 30일 게임과 영화, 가상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전문디자인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외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하반기에 고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세금이 7년간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의 세금이 면제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5∼10년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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