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기업부터 세무조사 재개

  • 입력 2003년 6월 3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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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호황(好況)기업 또는 자금사정이 좋아진 기업 등에 우선 실시된다.

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상반기 동안 유보해온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세원(稅源)관리 차원에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조사대상 기업으로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으로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기업 △고의로 결손신고하거나 기업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한 법인 △경기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거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등을 꼽았다.

세무조사 제외 기업으로는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제조업, 광업, 농수축산업, 임업 분야의 법인 등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IT(정보기술)산업 관련 중소 서비스기업 △창업 후 3년 이하(지방은 5년)인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전국 세무관서별로 법인 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고려해 조사대상 법인수를 본청에서 일괄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 수만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영세한 지방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어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역 전통계승 기업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직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수입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발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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