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임금피크제 실시…58세 정년보장

  • 입력 2003년 6월 2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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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노사 합의 아래 임금피크제와 보직전환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이다.

신보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직책을 전환하고 임금도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 및 보직전환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보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원이 55세가 되면 임금을 3년간 연차적으로 54세 때 보수의 75%, 55%, 35% 수준으로 점차 낮추는 대신 58세의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48년생 10명이 대상이 되고 이후 49년생 17명, 50년생 29명, 51년생 13명, 52년생 42명이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 매년 평균 40여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만 55세가 되면 보직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업무 강도가 약한 채권추심, 소액소송, 경영컨설팅 등을 맡길 계획이다.

현재 이 업무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신보 출신 직원이 오랜 경험을 발휘하면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보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직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영식 이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와 보직전환제를 통해 더 일할 의욕이 있는 직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면서 “회사로서는 인력 구조조정과 인건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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