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진료비 공인영수증 실시…부처간 책임 떠넘겨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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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 요청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정부 방침이 시작도 하기 전에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 내용과 처방, 진료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의료비를 적어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진료비 영수증의 구체적인 형식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첨부하도록 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것인 만큼 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양식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연말정산이 재경부의 영역인 만큼 복지부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당국자는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지 연말정산을 챙기는 곳이 아니다”며 “재경부 소관인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학원비 소득공제 양식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의료비 소득공제용 영수증만은 복지부더러 챙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꼬이자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만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 A병원 사무장은 “새 진료비 영수증이 있는지를 묻는 환자들이 많지만 관련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당분간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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