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명 체포영장…집행부 집단연가 주도 혐의 검거나서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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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반대하며 조합원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전교조 사법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검경이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법처리를 놓고 사법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반대하며 조합원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전교조 사법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검경이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법처리를 놓고 사법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예상된다.

▽검경의 전교조 수사=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교조 원영만(元寧萬)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차상철 사무처장, 정재욱 정책실장, 신인섭 조직실장, 유승준 서울지부장 등 집행부 7명을 2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을지로입구에서 NEIS 저지를 위한 조합원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도성훈 인천지부장은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후 6시와 25일 오전 11시까지 출두 의사를 밝혀달라고 전교조에 통보했지만 그 시한을 넘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해진 시한 이후에 전교조 차원에서는 출두 방침을 밝혀 왔지만 당사자들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과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교조가 연가집회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27일 분회장 연가투쟁, 6월 21일 조합원 연가투쟁, 25일 민주노총 파업 동참 등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이르면 29일부터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4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 등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본격 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응=전교조는 집행부 간부들이 출두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다음주 중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수사보다는 집행부 와해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자진 출두의 의미가 없어 출두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초 NEIS 시행 지침에 반발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NEIS 시행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또 NEIS 시행과 관련해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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