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구미시의회 '공무원 문책 요구' 추진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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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와 구미시가 ‘공무원 문책 요구 조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의 ‘시정 요구’를 넘어 ‘문책 요구’ 조례안을 의결하기는 드문 경우여서 실제 조례로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구미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 비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개정할 부분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분을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의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추진하는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해당기관의 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문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 윤영길(尹永吉) 의장은 “국회법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부인 구미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안 추진은 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의회의 문책요구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뛰어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구미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공무원법 등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시의회가 공무원 문책 요구를 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달 중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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