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의료 보건-산업-환경

  • 입력 2003년 6월 26일 19시 03분


코멘트
《7월부터 축구장 공항 철도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도 각종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 등 대형 점포는 떡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월 80시간 시간제 근로자들은 종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는 은행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본다(괄호 안은 시행예정시기).》

◇의료 보건

▽장애인 범위 확대(7월)=지체와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 등 10종류에 호흡기와 간, 안면, 장루(인공항문 등), 간질장애를 포함시켜 장애정도에 따라 각종 혜택을 부여함.

▼관련기사▼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노동-정보통신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금융-교육-세금

▽금연구역 확대(7월)=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 열차의 통로, 전철의 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설 미설치와 금연구역 흡연자 본격 단속(7월)=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갖추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또 공항과 여객부두, 철도역, 터미널 승강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함.

▽소형 안마원 허용(7월)=기존의 대형 안마시술소와는 다른 35평 이하의 소형 안마원 개설이 허용됨. 여자 직원은 청소나 전화접수 등을 하되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 칸막이를 설치해 퇴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대(7월)=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종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 다만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에는 법인사업장과 4명 이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7월)=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월 80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종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 올해는 5명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21만여명), 5명 미만 사업장 중 법인사업장 및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 근로자(21만여명)가 우선 전환됨.

◇산업

▽주요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7월)=현재 5%인 원유의 관세를 3%로 낮추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 무관세.

▽기업결합 신고 범위 확대(7월)=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결합도 결합 당사자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한국 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하반기 중)=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

▽재래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7월)=재래시장을 개발할 때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

◇환경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 강화(7월)=자동차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외에는 최대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함.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의무화.

▽1회용품 규제 강화(7월)=도시락 1회용 용기에 대한 규제를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외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하고 백화점 등 대형 점포는 도시락뿐 아니라 떡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규제.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쓰이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도 금지.

▽환경분쟁조정 관할범위 조정(7월)=환경분쟁 가운데 조정가액(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옮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