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금융-교육-세금

  • 입력 2003년 6월 26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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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7월)=거래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 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조정.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8월)=보험 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 제도가 8월부터 없어진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8월)=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국채시장 활성화(하반기 중)=5년 국채 선물과 5년 국채 선물 옵션을 상장한다.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선물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결정.

◇교육

▽전문대도 2학기 수시모집(하반기)=9월 1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2학기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대학 내 산업협력단 설치 가능(9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자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세금

▽기름 세율 변경(7월)=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렸으나 경유는 L당 232원에서 261원으로 상승. 특별소비세도 등유는 L당 107원에서 131원으로, 중유는 L당 6원에서 9원으로, 부탄은 kg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주택 설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7월)=국세청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현재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

▽무인자동판매기 소유자별로 부가세 부과(7월)=현재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소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영문 증명서 발급(7월)=대상 서류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모두 6종류다.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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