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처남 소유 김해 땅 팔려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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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 명의로 돼 있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토지 300평과 상가 건물이 26일 2차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경매에서 김해시 B새마을금고는 최저 경매가 17억6018만2000원보다 3000여만원이 많은 17억9500만원으로 단독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1차 경매(최저 경매가 22억22만7600원)에서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B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의 진영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 응찰했으며 건평씨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지인 선모씨(57)와 건평씨 등 3명이 공동 소유했던 이 부동산은 노 대통령이 관여한 생수회사 장수천에 담보로 제공된 뒤 2001년 4월 경매를 거쳐 건평씨의 처남 민모씨(40)에게 넘어갔다. 그 후 선씨가 건평씨와 민씨 등에게 당초의 자기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 부인 박모씨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어 박씨가 지난해 9월 경매를 신청했다.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1순위가 부산은행(채권 최고액 9억6000만원), 2순위는 박씨(6억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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