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이치영/‘土公 땅장사’ 오해없길…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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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영
6월 20일자 A7면 독자칼럼 ‘토공이 땅장사해서야…’는 토지공사의 업무를 너무 모르고 쓴 것 같다. 우선 토지공사가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를 펜션용이나 별장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별장용지는 강원권 택지개발지구 내에 5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70평 내외의 단독택지에 대해 최근 수요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기를 모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촉진법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돼 있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국토의 균형개발과 전국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부문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21개 지구 6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왔다. 이는 아파트 용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택보급률 향상에 기여해 왔고, 그중에서 단독택지는 사업면적의 10% 정도가 된다. 그나마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주민의 주거문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급한 강원, 제주권의 단독택지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공인프라, 상업, 업무, 주택용지 등을 적절히 배치해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공사가 조성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입주주민들의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결국 그 독자칼럼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자부하는 토지공사와 공사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그 칼럼 중에 언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와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 역시 필자가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 용어를 변형해 기술했음을 밝혀 둔다.

이치영 한국토지공사 홍보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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