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수사]임동원-정몽헌 불구속 남북관계 고려?

  • 입력 2003년 6월 26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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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은 25일 대북 송금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그러나 특검팀은 정작 대북 송금 조성과 송금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불법 송금의 최고책임자인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구속된 이들에 비해 결코 역할과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왜 이들의 운명은 갈렸을까.

정 회장은 북송 자금의 조성과 송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대북 송금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한 혐의가 추가돼 기소 죄목만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 4가지에 달한다. 기소된 8명 중 가장 많은 혐의다. 그럼에도 정 회장이 불구속 처리된 것은 구속했을 때 야기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특히 개성공단 등 앞으로 대북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전반에도 악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특검팀이 수사기간 중 정 회장의 방북을 허용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대북 송금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전 원장이 불구속 처리된 것은 그가 특검팀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한 자세가 많이 감안되었다는 후문. 그러나 임 전 원장이 대북 채널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감안, 불구속 처리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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