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5년간 지하수 개발 금지

  • 입력 2003년 6월 25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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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수 집중 개발에 따른 지하수 자원의 고갈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전체 면적 1847.2km²의 8.7%인 160.06km²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25일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주시 노형동∼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구역 43.14km²,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대정읍 상모리 구역 38.34km², 서귀포시 하원동∼법환동 구역 12.87km², 서귀포시 서귀동∼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구역 65.67km²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제주지역 전체 지하수 관정 4881개소의 54.3%인 2653개소가 있으며 하루 지하수 개발량은 59만7519t에 이른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고 기존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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