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때 안전교육 의무화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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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25일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면허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한 뒤 교육필증을 제출해야만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

매년 120만여명에 이르는 신규 면허응시자 외에도 41만여명이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는 사람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4000여명이 군대에서 받은 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고 있다. 이들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30일 이전에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들은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99년 신규면허 취득자에 대한 4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폐지했지만 면허취득 후 1년 미만인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을 부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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