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속사진사 직권 면직·오마이뉴스기자 교체요구

  • 입력 2003년 6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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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 기밀사항인 국가정보원 간부 사진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유출한 청와대 전속사진사 서모씨(7급)를 직권 면직했다.

또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오마이뉴스' 측에 대해서는 현재 출입등록 기자 2명(취재 1명, 사진 1명)을 교체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보수석실 간부에 대한 징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대변인은 서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 "고의성은 약하지만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언론에 사진을 제공한 것을 과실로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내달 2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 조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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