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리발급때 위임자 신분증 제출해야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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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3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허위 위임장 작성으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이 같은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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