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조퇴투쟁’ 교육부, 경찰수사 의뢰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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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 등에 대해 수사해 주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

또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 공동대표 이상주·李相周)도 원영만(元寧萬)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4명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전교조 사법처리를 놓고 교육계 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부가 이미 전교조 연가투쟁 전에 연가 및 조퇴투쟁의 핵심 주동자와 폭력행사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전교조가 이를 무시하고 잇달아 집단행동을 강행,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단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전교조 투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주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며 “3월 27일 전국단위 분회장 연가투쟁과 21일 조합원 연가투쟁, 25일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퇴투쟁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자체 인지 수사를 통해 이날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차상철 사무처장, 정재욱 정책실장, 신인섭 조직실장, 울산 인천 서울지부장 등 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 연가는 기본권 행사이며 연가투쟁은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 제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수업 차질이 없게 시간표까지 조정했는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공동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교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고 정치행위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교조가 21일 연가투쟁에 이어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려는 등 불법 집단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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