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판공비도 정보공개 대상"

  • 입력 2003년 6월 2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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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총장 판공비도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우식·崔羽植부장판사)는 24일 전 계명대 교수인 한모씨(65)가 계명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명대는 98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총장이 지출한 특별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대 총장 판공비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공개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돼 사립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2001년 12월 계명대에 총장의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국비지원이 아닌 학교법인이 조달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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