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화명세 불법 요청 1966건 달해

  • 입력 2003년 6월 23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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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해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화 가입자의 통화명세를 통신업체에 요청해 제공받는 등 통신상의 사생활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통신사실확인(통화명세)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례는 2002년 1279건, 올해 3월까지 687건 등 모두 1966건에 이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통화명세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오던 통화내용 자료 요청의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법률을 위반한 채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사장의 승인 없이 자료를 요청한 수사기관이나 이를 제공한 통신회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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