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자국민 관련때만 전범법 적용

  • 입력 2003년 6월 2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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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미국의 항의를 받아 온 전쟁범죄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는 23일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벨기에 국민 또는 거주민인 경우로 한정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 법은 전쟁범죄 관련자의 국적이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벨기에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미국은 브뤼셀에 들어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부 건설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다.

이 법에 따라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에 대한 일련의 소송이 벨기에 법정에 제기됐지만 벨기에는 이를 미국 영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브뤼셀=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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