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최고’ ‘가장 좋은’ ‘스페셜’ 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식품, 인삼 및 홍삼제품에 관한 분류 항목은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르면 키토산과 알로에 등 현행 건강보조식품 24개 품목과 비타민, 미네랄, 필수지방산 등 영양보충식품, 그리고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월 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이들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과대광고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약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등은 또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관절염, 협심증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각종 체험기 등을 인용해 ‘주문쇄도’ ‘단체 추천’ 등의 표현을 광고에 넣지 못하게 했고 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지정이나 공인, 추천했다는 등의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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