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황모씨(43)는 2000년 평당 120만원에 고양시 일산구 4200여평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 중 1200여평을 평당 160여만원에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51·여)와 유모씨(57·여)는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임야 14필지 3만여평을 12억여원에 계약한 뒤 등기하지 않고 21명에게 팔아 세금을 내지 않고 22억7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46)와 황보모씨(60)는 고양시 옛 출판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 분양대행권을 따냈다고 속여 이를 넘겨준다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구속 기소된 공모씨 등 무허가 부동산업자 2명은 양주군, 파주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투기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이들의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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