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산심리 마무리

  • 입력 2003년 6월 2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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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정병대(鄭柄大) 전문부장검사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실사를 벌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법원에 제출된 전씨의 재산 목록을 토대로 실사를 벌여 실제 전씨의 재산이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했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재산이 나타나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반 서울 마포구 서울지법 서부지원 306호 법정에서 전 씨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가졌다.

신 판사는 “더 이상 (진실한 자료를 제출할)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정을 촉구할 경우 재판이나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심리를 마무리짓는다”고 밝혔다.신 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씨는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료,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재산사항을 제출했다. 신 판사는 전씨 일가의 재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산의 범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고문변호사인 이양우 변호사는 “(제출된 재산 규모는) 50억원이 채 안될 것”이라며 “4월 전씨 본인은 예금 채권 등 30만원 외엔 보유현금이 없다고 주장한 자료는 사실이므로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97년 4월 전씨에 대해 2204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31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치자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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