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땅 미등기전매로 폭리등 70명 적발

  • 입력 2003년 6월 23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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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파주와 양주, 고양 등 경기북부에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 7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3일 사들인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팔아 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황모씨(43)와 의정부 파주 일대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무허가 부동산 업자 공모(43·여), 정모씨(35)를 구속기소하고 토지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이모씨(51·여), 유모씨(57·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고양시 옛 출판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 분양대행권을 따냈다고 속여 이를 넘겨준다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씨(46)와 황보모씨(60)를 구속기소하고 파주 일대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임모씨(68·변호사)등 6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0년 평당 120만원에 고양시 일산구 땅 4200여 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등기하지 않다가 이중 1200여 평을 5명에게 평당 160여만 원에 팔아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는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임야 14필지 3만여 평을 12억여 원에 계약한 뒤 등기하지 않고 21명에게 되팔아 세금을 내지 않고 22억7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공씨 등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경기 양주군 모 아파트 분양현장과 파주 금촌 일대에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밖에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매입하려고 이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필지를 분할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 사범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기 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 외에도 세무당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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