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50억원 수사자료 검찰에 넘겨줄수도"

  • 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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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사실상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핵심관계자는 22일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수사결과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되면 1차 수사 만료일인 25일까지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15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만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날 이례적으로 대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이 사건 핵심관련자 17명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12명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이번주 초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23일 다시 소환, 박 전 장관과 대질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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