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의료비 '공인 영수증'만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6월 2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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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달부터는 간이영수증 대신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용 첨부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7월 1일 이후 병의원이나 약국에 낸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이 영수증에는 치료 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록된다.

재경부는 직장인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얻은 백지 상태의 간이영수증에 허위로 의료비를 기재한 뒤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많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양식을 배포했음에도 아직 이에 맞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다음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 유흥업소 등 인허가 사업 대상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가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한 뒤 세적(稅籍) 말소로 관리가 안 되는 틈을 타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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