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연장 이유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간(70일)이 끝난 뒤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모두 5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7월 25일까지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은 각각 한 차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대북 송금의 성격 규명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받았다는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형사처벌 대상자 선정과 기소 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러 150억원 비자금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초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종착지를 밝혀내기 위한 자금추적 작업을 계속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주원(金周元) 변호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며 24일경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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