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30일 연장" 공식요청

  • 입력 2003년 6월 20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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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연장 이유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간(70일)이 끝난 뒤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모두 5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7월 25일까지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은 각각 한 차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대북 송금의 성격 규명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받았다는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형사처벌 대상자 선정과 기소 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러 150억원 비자금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초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종착지를 밝혀내기 위한 자금추적 작업을 계속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주원(金周元) 변호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며 24일경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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