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부당해고… 위자료 2000만원 지급”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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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최근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옥임(鄭玉任)씨가 세종재단(이사장 오기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세종재단은 원고 정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2000년 7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같은 해 12월 취임한 백종천 신임 연구소장이 원고를 부당하게 직권면직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은 일부 연구위원들이 연구소 내 게시판과 전산망에 ‘자격 미달자인 원고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부당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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