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화물선이 이바라키(茨城)현 근해에서 좌초한 것을 비롯해 외국의 무보험 선박이 잇달아 좌초해 철거비용을 부담해온 점 때문에 이 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것. 일본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선박은 화물주가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증하지 않으면 입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이 지난 1년간 일본을 출입한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북한 선적의 선박 97.2%가 무보험이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만들어지면 재정 형편이 나쁜 북한 화물선의 일본 출입은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