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업무방해' 계속할 건가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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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오늘 연가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불행과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번 투쟁으로 전교조가 얻을 것은 없다. 전교조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될 것이다.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투쟁은 명백한 불법이다. 학생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사전경고한 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르게 되면 교단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단 대립의 격화가 불가피하다. 그 책임은 전교조가 질 수밖에 없으며 전교조는 또 한번 교단 갈등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한다.

때마침 나온 서울지법의 판결에서 전교조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1년 10월 전교조가 벌였던 연가투쟁을 ‘업무방해’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강경투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동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억지가 따로 없다. 학생을 교실에 남겨 두고 시위장으로 떠나는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자 팽배한 국민정서다.

전교조가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욱 어이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전교조가 교육활동보다 노동운동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게끔 만드는 결정적 사례다. 교원노조에 대해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법의 취지는 바로 이처럼 본말이 뒤바뀌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법과 원칙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과 처리를 주목하고자 한다. 전교조는 교육이 더욱 혼미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가투쟁을 중단하는 동시에 교단 갈등 수습에 협조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언제까지 ‘업무방해’를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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