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덜 끝난 특검 중단 안된다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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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1차 연장을 공식 요청했으나 청와대엔 거부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한다.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같은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대한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왜 고심하는 줄은 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와 지지층의 반발 및 ‘정치적 대부(代父)’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탈이 없다. 간단히 특검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따로 특검에 수사를 맡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적 이유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현실적 명분이 없다. 특검은 아직 대북 송금의 성격이 경협자금인지 아니면 정상회담 대가인지에 대해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뿐이어서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DJ 조사 문제도 남아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수사방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수사가 대충 마무리됐을 때의 파문도 미리 헤아려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납득하겠는가, 아니면 특검팀이 수용하겠는가. 무엇보다도 미진한 수사결과를 국민이 용인하겠는가. 그리고 파헤치다 만 진상을 그대로 묻을 수 있겠는가. 결국 비생산적인 논란과 정쟁만 계속하다 떠밀리듯 검찰의 재수사나 재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정치적으로도 유해무익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특검팀에 있다. 수사기간 연장 건의가 거부된 전례도 없다. 노 대통령은 망설이거나 고민할 까닭이 없다. 본란에서 누차 촉구한 대로 수사에 관한 모든 것을 특검팀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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