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수뢰 박명환의원 사전영장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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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0일 경기 수원의 자동차부품업체 C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사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에게서 “세무 조사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박 의원 체포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盧대통령, 체포동의서 승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법원으로부터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전달받고 이를 결재했다.

체포동의요청서는 국회로 보내지며 본회의 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이날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보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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