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장남인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나라종금에서 1억5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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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과 관련, 1차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내부 감찰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00년 1∼4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로 2억5000만원을 받고 안 전 사장이 지난해 6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공적자금합동단속반에 구속되자 두 차례 검찰청으로 찾아가 수사검사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내던 98년과 99년 대통령법무비서관실에서 안 전 사장을 5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수감 당시에도 안 전 사장을 수시로 면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날 기자들에게 “2억5000만원은 정치자금이며 그 수령자는 내 동생이며 이런 사실조차 올 4월에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정학모(鄭學模) LG스포츠단 고문 등과 함께 나라종금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벤처투자 은닉금 155억6000여만원과 안 전 사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KT주식 등 은닉 주식 2만4000여주(구입 시가 16억4000만원)와 골프장 회원권을 찾아내 이를 환수토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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