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취재부장 강모씨(47) 등 기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문제가 된)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경위, 보도 결정 경위, 충분한 취재 여부, 보도시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도 오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 등은 이모 변호사가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경찰 및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조로 1억여원을 건넸다고 보도했으며,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대전MBC 측은 "당시의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해 충실한 취재를 통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성명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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