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구조개혁법안 의결중지 신청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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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28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조가 19일 국회를 상대로 법안 의결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냈다.

철도노조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체토론을 거치지 않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등 이후 일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국회법 상 상임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야 법안심사소위에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데도 건교위는 일괄적으로 철도구조개혁 법안을 소위에 넘기기로 결정한 뒤 토론을 벌였다는 것.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키고 한국철도공사법은 보류시켰다.

이 법안들은 기존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해 운영과 유지 보수를 맡기고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바꿔 신노선 건설과 기존선의 전철 복선화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월 20일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의해 놓 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28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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