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순회상담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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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순회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순회상담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해 우선 처리한다. 구체적인 상담시기와 장소는 공정위(www.ftc.go.kr)와 대한전문건설협회(www.ksc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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