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워크아웃제 도입…빚 갚을 능력 없는 기업농 '퇴출'

  • 입력 2003년 6월 19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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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해결 방안으로 농협에서 각 농가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심사한 뒤 회생과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세농이나 소농(小農)의 부채는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해 농민단체,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농민워크아웃제도를 구체화해 농협을 단순한 자금집행기관이 아닌 농가 경쟁력 평가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농협은 개별농가가 제출한 자구계획서를 기초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지, 대출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할지를 평가한다.

추가지원자금은 농림부가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2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인부채경감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워크아웃은 대규모인 기업농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농가는 상환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으로 농가에 빌려준 16조원의 금리를 현행 3∼4%에서 1.5%로 낮추고 2년 동안 거치한 뒤 3년간 갚는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내년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기간을 연장해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충당키로 했다.

한편 이번 워크아웃 방안이 ‘회생’과 함께 ‘한계농 퇴출’이라는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어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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