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연가투쟁은 업무방해"

  • 입력 2003년 6월 1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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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교사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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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나중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가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내 집회에 가담한 것 역시 업무방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1년 10월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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