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이에 앞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기소 전에 피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관리들은 전했다.
이 미군은 지난달 25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앞 한 음식점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키나와 경찰은 미국측에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1995년 개정된 일본의 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신병을 확보 중인 용의자에 대해 일본은 기소 전까지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군도 호의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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