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0~50만원 넘는 접대비 영수증 제출해야 비용인정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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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1건에 일정 한도(30만∼50만원)를 넘는 접대비를 쓸 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8일 시민단체와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8명으로 이뤄진 세정(稅政)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섭 국세청장,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와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정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사안별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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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기업 환급신청 不許

국세청은 논란이 됐던 접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접대 건수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 지출했다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0.03∼0.2% 범위 안에서 쓴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손비(損費)처리해주고 있다.

최병철(崔炳哲)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건수별 접대비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만∼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초 세정혁신위에서 거론됐던 골프장과 룸살롱 등 특정 업종에 사용한 접대비를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식결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정(更正)청구권과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신청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분식회계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올린 다음 나중에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환급받는 등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국 조직과 별도로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하는 부서(가칭 조사상담관실)를 신설, 조사 조직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 청탁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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