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한 주식투자 손실보전 각서 무효”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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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이 손실 보전 각서를 써 줬다”며 투자자 박모씨(60)가 H증권사 직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 때문에 원고의 강요로 각서를 써 준 점이 인정된다”며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증권투자에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12월 한씨에게 주식거래를 의뢰하고 4개월이 지난 뒤부터 손실이 발생하자 “2억6200만원의 투자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각서를 한씨에게서 3차례 받은 뒤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있던 2억62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줄어들자 한씨와 한씨가 근무하는 H증권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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